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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전기차 충전카드 무단사용한 건에 대한 자문

- 회사 대표 명의로 된 '분실된 전기차 충전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접수예정

Q1. 법조인이 아니어도 회사 실무자가 이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Q2. 해당 사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사용처로 인해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서로 제출해야 할까요?

Q4.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소액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Q4-1. 소액심판청구절차는 간략하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고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직원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고소인 진술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절도죄가 우선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 발생지 관할경찰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