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간 질문드립니다 특례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의견여쭙습니다
7 8 9월 휴업기간/ 10월은 정상급여지금 10월 31근로종료.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에 따라 산정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산정제외기간 첫날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는데
위 예시로 봤을 때 산정기간을 456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4 5 10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제 의견은 456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1~10/31까지 정상근무했다면
10월 급여만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31일로 나누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했다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중 휴업기간과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10.31.(92일)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61일이었다면 92일 중 61일을 제외한 3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퇴사전 3개월이 8~10월이고, 이중 산정 제외기간은 8, 9월이므로 3개월 이상이 아닙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10월의 임금만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7월, 8월, 9월 휴업한 후 10월은 정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7월, 8월, 9월, 휴업한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정상 근무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 전 기간인 456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