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

평균임금 산정기간 질문드립니다 특례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의견여쭙습니다

7 8 9월 휴업기간/ 10월은 정상급여지금 10월 31근로종료.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에 따라 산정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산정제외기간 첫날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는데

위 예시로 봤을 때 산정기간을 456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4 5 10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제 의견은 456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1~10/31까지 정상근무했다면

      10월 급여만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31일로 나누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했다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중 휴업기간과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10.31.(92일)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61일이었다면 92일 중 61일을 제외한 3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퇴사전 3개월이 8~10월이고, 이중 산정 제외기간은 8, 9월이므로 3개월 이상이 아닙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10월의 임금만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7월, 8월, 9월 휴업한 후 10월은 정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7월, 8월, 9월, 휴업한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정상 근무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 전 기간인 456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