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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3개월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3개월내 고지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10.28일 천식성 기관지염 의증(NOS)으로,

스테로이드 흡입제 한달치 처방 받았구요(증상이 좋아져서 한번도 사용은 않했구요),11.4일 검사차 진료 받았는데요(약처방은 없이 검사만 했슴), 3개월 고지의무에 고지 않해도 되려면, 몇일날 보험 가입 신청 하면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병자상품 3개월만 해당되지 않으시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 재검사 등 질문내용이 다 달라져 이렇게 질문하시면 너무 애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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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치료에 대한 고지의무를 피해실 예정이라면,

    마지막 통원일인 25.11.04이후 3개월 경과 시점에 보험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6.02.0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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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건강체로 보험가입에는 제한이 있어 어려울듯 합니다 3개월 지난후 입원 수술력만 없다면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처방만으로도 고지내용이며 한달지 처방은 5년이내 투약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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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록과 처방내역 확인을 해야 하나 고지의무 사항중 5년이내 30일 이상 약투약 사항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내역이 30일 이상이면 5년이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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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1.4일 검사에서 회복이나 완쾌 이런 문구나 내용에 차트에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요청하지 않으면 작성되지 않는 내용이라

    11.4일 일자로 3개월이 지난

    2026년 2월5일자 이후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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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체 상품은 30일 처방으로 고지사항이라 5년 지나야 되고

    유병자 상품이면 11월 4일 기준 3개월 지나야면 되겠죠.

    26년 2월 4일 이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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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보험 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알릴 의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1. 고지의무 기간 계산 (3개월 기준) 질문자님의 마지막 병원 방문일은 2025년 11월 4일입니다. 보험사에서 묻는 '3개월 이내 진찰/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고지 대상 기간: 2025년 11월 4일 ~ 2026년 2월 4일

    고지 없이 가입 가능한 날: 2026년 2월 5일 (신청일 기준)

    2. 왜 11월 4일이 기준인가요? 첫 진료(10/28) 때 약 처방을 받았고, 일주일 뒤(11/4)에 검사를 위해 다시 내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쓰지 않았더라도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사실'과 '검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으므로 마지막 내원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주의사항 만약 2월 5일 이전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천식성 기관지염 의증'은 보험사 심사 시 '현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부담보(특정 부위 보상 제외)나 할증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불이익을 받기보다는 2월 5일 이후에 깔끔하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