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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일단다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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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헤어진 연인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끔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제 사진을 찍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거나, 가끔 올리는 sns 게시물에 전체공개로 제 사진을 게재합니다.

이외에도 sns에 제 험담이나 친구들과 제 이야기를 카톡이나 디엠등으로 주고받는 것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이를 고소에 반영하기위해 정신과 진단서 등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ㅡㅇ하겠습니다.

    2. 진단서가 필수가 아니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꼭 입증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