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전 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헤어진 연인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끔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제 사진을 찍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거나, 가끔 올리는 sns 게시물에 전체공개로 제 사진을 게재합니다.
이외에도 sns에 제 험담이나 친구들과 제 이야기를 카톡이나 디엠등으로 주고받는 것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이를 고소에 반영하기위해 정신과 진단서 등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ㅡㅇ하겠습니다.
진단서가 필수가 아니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꼭 입증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