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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여우250
클래식한여우25023.12.29

퇴직급여에 포함 되어야 하는 연차일수는?

직원A 경우에는 (22.07.20~23.07.19)의 15개만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2021.07.20~2022.07.19)에 12개의 미사용된 연차도 함께 포함을 해야 할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B의 경우는 5개를 미사용한 연차개수로 보고 퇴직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입사 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됨

-연차 사용 촉진 X

-연차 소멸x, 계속 누적됨

-퇴직 시 남은 잔여 연차만큼 수당 지급

-퇴직급여 DB형

직원A

2020.07.20 ~ 2021.07.19 11개 (11개 사용)

2021.07.20 ~ 2022.07.19 15개 (3개 사용)

2022.07.20 ~ 2023.07.19 15개

2023.07.20 ~ 2023.12.31 16개 -> 12.31 퇴사

ㄴ잔여연차 : 43개

직원B

2021.10.18 ~ 2022.10.17 11개 ( 11개사용)

2022.10.18 ~ 2023.10.17 15개 (10개사용) (15-10=5개)

2023.10.18~2023.11.30 15개 -> 11.30 퇴사

ㄴ잔여연차 : 20개

ㄴ미사용 연차 갯수 : 5개 => 5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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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A의 경우

    2022년 7월 20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3년 7월 20일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직원B의 경우

    2022년 10월 18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3년 10월 18일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에 넣으시면 됩니다. 23년 7월 19일에 소멸하는 연차만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의 경우 2022.7.20.에 발생한 연차 둥 2023.7.19.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B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