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에 포함 되어야 하는 연차일수는?
직원A 경우에는 (22.07.20~23.07.19)의 15개만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2021.07.20~2022.07.19)에 12개의 미사용된 연차도 함께 포함을 해야 할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B의 경우는 5개를 미사용한 연차개수로 보고 퇴직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입사 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됨
-연차 사용 촉진 X
-연차 소멸x, 계속 누적됨
-퇴직 시 남은 잔여 연차만큼 수당 지급
-퇴직급여 DB형
직원A
2020.07.20 ~ 2021.07.19 11개 (11개 사용)
2021.07.20 ~ 2022.07.19 15개 (3개 사용)
2022.07.20 ~ 2023.07.19 15개
2023.07.20 ~ 2023.12.31 16개 -> 12.31 퇴사
ㄴ잔여연차 : 43개
직원B
2021.10.18 ~ 2022.10.17 11개 ( 11개사용)
2022.10.18 ~ 2023.10.17 15개 (10개사용) (15-10=5개)
2023.10.18~2023.11.30 15개 -> 11.30 퇴사
ㄴ잔여연차 : 20개
ㄴ미사용 연차 갯수 : 5개 => 5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켰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A의 경우
2022년 7월 20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3년 7월 20일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직원B의 경우
2022년 10월 18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3년 10월 18일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에 넣으시면 됩니다. 23년 7월 19일에 소멸하는 연차만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의 경우 2022.7.20.에 발생한 연차 둥 2023.7.19.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B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