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만 갖고 있으면 추심할 수 있나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추심을 위해서 집으로 방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만 갖고 있으면 추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 재산으로 옮길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체납자에게 원복을 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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