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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저286
개운한호저28620.07.16

근로소득자 퇴직 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자로 있다가 퇴직 후에 소득 공제가능한가요? 퇴직한지 얼마 안됐는데 현금영수증할 때마다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네요.

일단 올해 몇개월치의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퇴직 후 연말정산 기간까지 남은 기간동안 현금영수증을 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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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1)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전직장소득까지 합산하여 내년 연말정산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고 내년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직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둔 표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 시, 회사에 재직중었거나 재직중인 기간만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직 기간인 상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