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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관박쥐237
멋쩍은관박쥐23723.11.19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년도는 일을 단기계약직 형식으로 하다가 20일부터 연말까지 다른곳에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1천만 , 카드 600이 환급금액에 찍히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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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총급여 25% 초과금액의 30%가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 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만 공제됨으로 근로기간 이후의.신용카드 시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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