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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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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소정급여산출(빠른답변바랍니다.)

a사업장에서 상용고용보험가입후 퇴사후

4개월후에

b사업장에입사 1개월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조건이되면

문의)

1. 일 소정급여 산출시 (실업인정액) 최종퇴사시 3개월평균급여 책정에 a사업장의 급여도 포함되는지요?

2.아니면 4개월공백기간이 있어 b사업장의

1개월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최종직장 B의 1개월 근무기간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3개월 중 2개월은 직장이 없으니 1개월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