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지점 폐업에 따른 본사의 환불 의무 여부

2022. 11. 04. 13:35

4월 19일
어라운드 스터디카페(성남 신구대점) 100시간권 구매

4월 말
어라운드 스터디카페(성남 신구대점) 폐업

4월~5월
두 달 간, 성남 신구대점 연락되지 않다 5월 중 갑자기 결번으로 전환됨

5월~6월
지속적으로 본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되지 않음

7월 초
어라운드 본사와 연락이 되어, 지점에 연락을 취해보고 회신해주겠다고 답변 받음

7월 27일
그러나 본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유선으로 문의했으나 연락 두절

7월 28일
문자로 '해당 주까지 지점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본사 차원에서 조치해 주겠다'고 회신 받음

10월 26일 ~11월 3일
연락이 없어 지속적으로 다시 전화하고 문자했으나 연락 두절

11월 3일
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더니 회신이 옴
"우리가 해줄 의무는 없다"

* 스터디카페, 헬스장, 독서실 등 기간권을 판매하는 업장의 경우,
지점이 폐점했을 때 본사에서 환불해 줄 의무가 있는 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쥐똥만한 금액이지만, 계속 연락 두절되고 피하는 게 괘씸해서 어떻게든 환불을 받고 싶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과 본사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2. 11. 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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