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및 해지통지

주택임대사업자와 1년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1년 6개월 계약 하고자 했으나, 1년 단위로 5% 차임 증가 원한다고 하여 그 사정 이해하고 일단 1년 계약 했습니다.

이번이 6개월 연장 요구하니 말을 바꿔서 구청신고 등 이유로 1년 단위 아니면 연장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저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연장 가능하고 그 이후 3개월 전 해지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