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 보상 청구가능한가요 교육과 근무를 해도 보상이 업머서요
주말교육이나 근무 후 시간보상이나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런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하지않는 교육을 신청하고 주말에 교육을들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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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