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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반딧불144
고매한반딧불14421.04.15

자영업운영부모님가게에서일하는자녀갑근세신고.4대보험가입?

음식점을하시는부모님가게에서일하는아들입니다.갑근세신고,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여태껏가족은갑근세신고불가능하다고해서못했습니다.

그래서제가결혼을위해주택을구입하거나.새로운사업을하러해도소득근거가없어서질문합니다.부모님께서도종합소득세신고시경비인정이안되는부분이라많이힘드셨다기에.

8년동안부모님과함께일하고월급을계속받았습니다.

법이많이달라졌다고해서혹시나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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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더라도 실제로 해당 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 있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cctv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자녀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주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4대보험,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