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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17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가요???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일힐사람도 안구해지고

아들인 제가 4대보험가입자로

일을하려합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가입을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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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명백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동거친족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동거 친족이라면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가. 사용자와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하오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 1.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동거자녀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고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자녀분인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가입은 됩니다만 차후 아버지-자식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

    고용센터에 잘 설명하시면 가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