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유죄로 판단된, 그 행위때 정신질환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구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갔을때, 벌금감액 사유 될수있나요?
벌금형 유죄로 판단된, 그 행위때정신질환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구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갔을때,
벌금감액 사유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시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벌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이므로 실제 감경이 될 지 여부는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