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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설비를 수입해서 오는데,

관세가 너무 많이 나올거같더라구요.

일본과는 FTA도 체결이되어있지 않아서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렵지않을까 생각이드는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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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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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RCEP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RCEP 협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설비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혜택여부는 해당 설비의 HS code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는 RCEP 협정이 2022년 부터 체결되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하려고 하는 설비의 HS CODE 를 확인하여 RCEP 협정이 적용 되는 품목인 경우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적용가능 여부는 관세법령정보 포털이나 트래이드 내비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어 일본과 수출입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시어 양허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관세 인하 및 면제 대상이라면 일본 수출자에게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어 수취해야 합니다.

    수취 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후에도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 따라 HS CODE별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완전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으며,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RCEP 적용 가능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