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설비를 수입해서 오는데,
관세가 너무 많이 나올거같더라구요.
일본과는 FTA도 체결이되어있지 않아서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렵지않을까 생각이드는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RCEP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RCEP 협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설비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혜택여부는 해당 설비의 HS code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는 RCEP 협정이 2022년 부터 체결되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하려고 하는 설비의 HS CODE 를 확인하여 RCEP 협정이 적용 되는 품목인 경우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적용가능 여부는 관세법령정보 포털이나 트래이드 내비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어 일본과 수출입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시어 양허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관세 인하 및 면제 대상이라면 일본 수출자에게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어 수취해야 합니다.
수취 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후에도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 따라 HS CODE별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완전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으며,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RCEP 적용 가능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