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0. 10. 06. 16:21

같이 안산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갈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이혼 할수 있나요 ?

제발 방법을 알려 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면, 해당 변호사님이 질문자님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소장 작성부터 재판진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지인 분이 있으면 절차 진행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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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1. 협의이혼 2. 조정신청 3. 이혼소송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하고 법정에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실 수 없다면 위 방법은 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신청의 경우는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에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도 없고 당사자들 중 일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함께 생활하지 않은지 10년 정도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10. 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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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으로 진행 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2.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시

      국내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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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별거기간이 상당하고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국내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외국에 계신 경우라도 직접 본인이 출석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10. 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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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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