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불합격 이력서 회수 요청 거부 합니다
불합격 통보 받고 이력서 회수 요청을 하엿으나 이미 폐기처리하고 삭제햇다고 하네요 회사 상시근로자 30병 이상이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채용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동법 제17조제3항),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정만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도 반환의무가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는 예외이며,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우선 살펴보세요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폐기했다고
하고 실제 폐기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