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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부드러운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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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협박 후 각서 요구시 가정폭력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진 친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친부를 만나면 모녀 관계를 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되나요? 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도 모녀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자녀 즉 본인은 현재 만 18세 한국 나이로는 19세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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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만일 가정구성원이 협박이나 강요를 한다면 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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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협박하는 행위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외포심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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