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만기 41일전 계약해지 및 임차료 인상
저는 현재 1000/55(관리비 포함)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고, 기본 계약기간은 1년, 총 2년 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를 하고자 할 때 계약 만료기간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법 또한 동일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3년 2월 28일 화요일 저녁경 , 건물이 오래되서 방에 설비 배관작업을 하게 되어 이사를 해야된다는 통보의 문자를 받았고
저희 엄마께서 임대인이랑 통화를 했을 때는 말을 바꾸어 계약 연장을 원할시, 월세 63만원(관리비 포함가격)을 내는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원하지 않을 시에는 이사를 가야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합니다.
참고로 저는 4월 09일 만기인데, 이게 효력발생이 되나요..?
이런 경우는 살다 처음이라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1. 인상 된 가격으로 산다.
2. 이사를 한다
이 두가지 방안 말곤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적이 첨이라서 우선 집주인과 얘기하기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아저씨랑 얘기를 좀 나누고 자문을 구하여 집주인과 협의를 봐야할지도 고민이네요 ㅠㅠ
참고로 저는 계약 연장으로 이 집을 고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회초년생이여서 잘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인 권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