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받기 위한 최소 취업일..
안녕하세요 너무 검색해도 다 다르게 말을하여 헷갈려서 질문 올려봅니다. 심지어 아하에서도 답변이 각각 달리하네요......
2일에 이직확인서 제출요청하면서 실업급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청일로부터 대기기간 7일 이후에 취업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14일실업인정 1회 이후 취업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하시는게 다들 제각각 이여서 헷갈립니다..
대기기간7일 이후 신청은 하되
제외조건으로 실업인정일 14일 이내 취업시 대상 제외 이런 걸 봤는데
제 기준 2일 신청 자라면 몇일부터 취업을 할 수 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제외됩니다. 2일신청했다면 16일 이후 취업해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