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시요.
전세 재계약 후 8개월 지났는데 작년 12월에 압류가 되어있어요. 임대인이 중도해지 합의를 보내왔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도 괜찮을까요? 임차인의 여러 거주환경 및 개인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쌍방합의 인정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저가 피해보는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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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8개월 지났는데 작년 12월에 압류가 되어있어요. 임대인이 중도해지 합의를 보내왔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도 괜찮을까요? 임차인의 여러 거주환경 및 개인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쌍방합의 인정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저가 피해보는 일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