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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박

난다박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시요.

전세 재계약 후 8개월 지났는데 작년 12월에 압류가 되어있어요. 임대인이 중도해지 합의를 보내왔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도 괜찮을까요? 임차인의 여러 거주환경 및 개인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쌍방합의 인정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저가 피해보는 일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목적으로 그 합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받을 수 없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가 추후 전세 피해자 지원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중도해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문제없으나, 이러한 사정없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보증금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