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가족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가정법원에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 신청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에게 넘어가므로 모든 법정 상속인이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