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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가족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가정법원에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 신청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에게 넘어가므로 모든 법정 상속인이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