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을 말하는 건가요?
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을 말하는 것 인가요??
국민주택채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채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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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받은 서류라면 국민주택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