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발령 사유를 말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발령(전보)났다는 문자를 받고 당황해 인사부에 전화해 사유를 물었더니 대답을 안해주고 회피만 하는데 원래 인사발령(전보) 사유를 말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한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업무상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보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전보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이기는 하나, 근로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부당한 전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그것이 정당한 인사발령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이나 장소가 정해진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므
구체적인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배치할 경우는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보에 대한 회사내규정에 사유공개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다른 직원은 해주고 질문자님만 안해주는 것이 아닌한 사유공개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전보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권한남용이없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재량을 가지게되나, 질문자님을 전보대상 선정, 생활상불이익 등 비합리적으로 보이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해주는게 좋겠지만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경우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