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이하 “안장 등”이라 함)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장신청서와 아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함)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