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자동차 훔처서 사고 내는데

촉법소년이 자동차 훔처서 도주 하다 사고 내먼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체포 햇다고 하는데 처벌 받는가요 소년원 보낸다고 하는데

이정도 범죄 저질러는데 어떤 처벌 하는가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는지, 소년원까지 가는지”가 가장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 만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그리고 사고 피해 정도와 동승자·공범 여부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징역·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처벌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차량을 훔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문제될 수 있고,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관련 문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크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중 무거운 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차량 절취 후 도주, 사고 발생, 피해 회복 미흡, 반성 부족, 동종 전력 등이 있으면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나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장기 보호관찰 등이 부과되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