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런대로익살스러운생선구이
그런대로익살스러운생선구이

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집 계약할 때 보증보험 특약으로 집주인분께서 넣으셨고 보증보험 의무로 넣어주신다 하셔서 보증금 5000만원으로 월세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은 못냈다? 뭐 그런 이유로 몇 호수는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는 경매 안 넘어가서 그냥 지내도 괜찮다는 연락을 직접 집주인과 했고 녹음도 해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희집 호수는 보증보험은 안 들어져 있고 그 부분은 허그 절차가 복잡해 못들었다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최우선 변제 되는 선에서 계약 다시 하고싶다 하니 그럼 돌려드려야 할 돈이 생기는데 자금이 없고 지금 집을 매매할 생각이라 공기업과 진행 중에 있다는 말만 하시고 계속 빙빙돌려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중이구요.. 저의 보증금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떡하냐니까 매매하면 해결된다 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네요.. 월세도 내고싶지 않은데 경매 넘어간 게 아니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두라고 공인중개사 분이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상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칫하면 보증금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집을 빼더라도 상관없으신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을 거부하시고 거주하시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일 차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어떠한 사정을 그 이후로 들든 계약 위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