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대출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코로나 지속되면서 회사경영난으로 무급휴직이 1년째 계속되면서 대출을 갚지못해 연체가 지속된 경우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빚을 직계가족이 대신처리해야 하나요?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측에서 소송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변제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른 가족의 채무를 그 가족 구성원이나 직계 비속인 자녀가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아닌 이상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무급휴직 등 채무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직계가족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직계가족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신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대출연체가 지속되면, 민사소송진행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