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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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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대출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코로나 지속되면서 회사경영난으로 무급휴직이 1년째 계속되면서 대출을 갚지못해 연체가 지속된 경우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빚을 직계가족이 대신처리해야 하나요?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측에서 소송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변제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른 가족의 채무를 그 가족 구성원이나 직계 비속인 자녀가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아닌 이상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무급휴직 등 채무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직계가족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직계가족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신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대출연체가 지속되면, 민사소송진행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