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금액별 당첨금 수령 가능한 연령에 대해서

로또는 사행성으로 청소년 판매를 금하고 있지 당첨금 수령은 아닐거고 당첨금 수령이 불가능한 이유도 계좌, 신분증 등이 있어서일텐데 그런거 없이 복권 판매점에 가서 받는 4등(5만원), 5등(5천원)은 초등학생도 그냥 복권판매점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줘도 처벌 안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권은 구매가능 연령이 수령가능 연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도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도 되지 않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