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
한결같

실업급여 피보험산정기간 계산하는법

24년 5월 27일 입사고 12월 31일 퇴사하였는데

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12/1 -12/31 : 27일

11/1- 11.30 : 25일

10/1-10/31 : 27일

9/1- 9/30 : 25일

8/1- 8/31 : 26일

7/1-7/31 : 27일

6/1-6/30: 25일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을 제외한 전체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주 5일(월~금요일) 근무 시 월~금요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