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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지혜로운비오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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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수습 기간 3개월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명시되어있을 경우

  1.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치 않아 딱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하면 퇴사사유를 무엇으로 봐야 맞나요?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궁급합니다.

  2. 위와 같이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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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상호간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질문자님 스스로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3개월을 명시하였고, 수습 정료 후 근로자 스스로 정규직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 내부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퇴직의 자유에 따라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