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쁜날쥐239
기쁜날쥐23922.07.05

돌아가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요

전이고 고인이신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어요ㆍ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밭을 매매하려하는데 세금 관련 및 절세 와 회계사비용 또 양도세 부분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등기이전

    일단,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해당 토지 명의를 본인으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0.8%입니다.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 또는 셀프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양도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넘긴 후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마다 수수료가 다르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가격부담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