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분할로 받는 것에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2020. 05. 10. 23:57

이종사촌이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곧 소송이 완료되면 재산분할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이 완료된 후에 재산분할이 정해져서 재산을 받는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정의)"에 의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즉 이말은 재산을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종사촌) 이혼시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기에 언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정의)"에 따른 증여가 되지 않기에 "동법 제4조 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에 의거해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이종사촌이 이혼시 분할 받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에 의거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 의거해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허나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거해서 만약 질문자님의 이종사촌이 분할받는 재산이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5. 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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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첨부드립니다.

    http://www.scourt.go.kr/sjudge/1505373339942_161539.pdf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주기로 결정하고, 부부 중 한쪽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또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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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판결요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2020. 05.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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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재산 분할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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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과세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받게 되는 재산이 등기가 필요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서 금전 지급은 증여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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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 자기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서 부동산이 이전되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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