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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거래처(개인사업자)에게 정산해줘야할게있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게 될때
받는사람의 사업자통장으로 꼭 이체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 받는사람의 사업자명의로 만든 적금통장으로 바로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출은 법인사업자 통장에서 지출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사업자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명의 통장이면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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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적금통장에 이체하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협의하에 상대방이 원히는 계좌에 잘 이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