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 질문
저는 1인가구로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는 1년남짓 되었고 3년후에 다시 부모님을 모시러 부모님집(자가)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30세가 넘었고, 부모님도 65세 이상이십니다.
3년 후 합가할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써의 자격과 혜택(예를 들어 국민취업제도나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복지제도)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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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합가 후 무주택 여부의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