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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조화로운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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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업(일괄유기)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을 하고있고, 일용직 노동자가 있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는 했습니다.

관리번호 마지막자리가 6이고, 사업구분에 일괄유기로 나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대상 관리번호가 아닙니다. 관리(개시)번호를 확인 바랍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없이 1년에 한번 건설업 보수총액신고만 진행해주면 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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