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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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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공사 2천만원 이하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내용확인신고

경미한공사 사업자로 2천만원 이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개시신고 대상이 아니라 산재보험만 개시신고를 하였습니다.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자진신고 사업장이라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