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유쾌한물개197
유쾌한물개197

집행유예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징역2년의 집행유예4년과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판결 받고

교육 수강은 모두 끝난 상태 입니다.신상정보의 등록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20. 2. 4.>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