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전화로 부모님 찢어죽인다 같은말을 들었는데 신고가 되나요?
1:1 전화통화로 니애미 찢어죽인다 죽은애미 안살아돌아온다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녹음이 돼있다면 따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찢어죽인다라는 발언의 경우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