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전화로 부모님 찢어죽인다 같은말을 들었는데 신고가 되나요?
1:1 전화통화로 니애미 찢어죽인다 죽은애미 안살아돌아온다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녹음이 돼있다면 따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찢어죽인다라는 발언의 경우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