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번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거해서 회사의 취업규칙등등 수정되어야하며, 직원 간 괴롭힘의 경우는 사내 고충처리부서 (보통인사팀 산하에 있는) 혹은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부서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을 인지 했을대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서 상담 및 조사과정을 진행해야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회사측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충처리부서에 신고 및 인지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피해자가 요구 (행위자로부터 분리, 행위자의 사과등 당사자간의 합의, 회사차원의 조사등)에 따라서 조사를 생략하거나 혹은 약식조사 및 정식 조사등을 실시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전달 및 합의도출 혹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조치 (실제 괴롭힘등의 행위가 확인될 시)
모니터링 실시 (합의했다면 합의 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등 피해 여부)
즉 상기내용이 직장내 직원 간 괴롭힘이 있을때 사내 고층처리부서등에 신고시 회사측에서 취할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회사측은 이제 '근로기준법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시 제대로 조사 및 처리를 할 절차(회사취업규칙안에 기재)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거 폭행(괴롭힘-정당한 이유없는 고용상 불이익, 좌천, 퇴사강요등)을 했다면 지방고용노동간서등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직장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등은 형법에 의거해서 경찰에 신고등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