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2019. 07. 13. 23:56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회사가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수정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소문과 개인 인사평가에 관한

결과를 보고 타 인원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인사팀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근거 없는 소문의 출처를 찾았을 때 몇번이나 그 사람이라고 나오고 3자 대면에서도

이런적이 몇 번 있는데

노동부에 제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번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거해서 회사의 취업규칙등등 수정되어야하며, 직원 간 괴롭힘의 경우는 사내 고충처리부서 (보통인사팀 산하에 있는) 혹은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부서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을 인지 했을대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서 상담 및 조사과정을 진행해야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회사측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충처리부서에 신고 및 인지

  2.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3. 피해자가 요구 (행위자로부터 분리, 행위자의 사과등 당사자간의 합의, 회사차원의 조사등)에 따라서 조사를 생략하거나 혹은 약식조사 및 정식 조사등을 실시

  4.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전달 및 합의도출 혹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조치 (실제 괴롭힘등의 행위가 확인될 시)

  5. 모니터링 실시 (합의했다면 합의 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등 피해 여부)

즉 상기내용이 직장내 직원 간 괴롭힘이 있을때 사내 고층처리부서등에 신고시 회사측에서 취할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회사측은 이제 '근로기준법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시 제대로 조사 및 처리를 할 절차(회사취업규칙안에 기재)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거 폭행(괴롭힘-정당한 이유없는 고용상 불이익, 좌천, 퇴사강요등)을 했다면 지방고용노동간서등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직장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등은 형법에 의거해서 경찰에 신고등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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