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불편하고 66세인데 기초수급자 될수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척추협착증

복용중인 약

진통제

66세되는 여자입니다.허리수술(철심박지않는 )이후 방사통과 다리를 저는데 장애자등급은 안되고 기초수급자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66세이시고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수급자)' 신청은 당연히 가능하며,

    기초수급자는 나이나 장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가장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가 '근로능력 평가'인데, 올해 66세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므로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의료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평가를 받지 않으셔도 되므로 수급자 신청 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에 해당 돼야 합니다.

    매달 버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재산(집,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등) 이하여야겠고, 만약 본인 명의로 된 배기량이 크거나 연식이 얼마 안 된 자동차가 있다면, 재산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탈락 원인 1위가 됩니다. 단, 생계용이거나 아주 오래된 차량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간 법이 많이 완화되어 자녀(부양의무자)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계급여를 못 받는 일은 드물지만, 자녀가 연 소득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자산가인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반면, 병원비 혜택을 주는 의료급여는 아직 자녀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력에 따라 생계급여는 받으시더라도 의료급여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