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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갱신 청구권 최우선 변제권

2년전 가격이랑 동결일때도

재계약 할때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나요?

특약에 명시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경북지역의 보증금 2000만원 인데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계약과 보증금이 동일할 때에 는 갱신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재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약으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냥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범위가,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하인데, 임대차계약 잔금 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료의 변동이 없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은 대항력이 있으면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과와 인도가 조건이라 확정일자는 관계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