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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미려한백숙
기존임차인과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닌 새로운계약을 할경우 특별한 단서가 없는한 기존보증금을 새로운계약의 보증금으로 승계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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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특약한 바가 없다면 기존 보증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고,
기존에 지급한 내용이나 달리 보증금을 추가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지 않은 점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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