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 후 한달 강제 휴식
9월까지 알바를 하면 알바를 하게 된지 3개월이 됩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알바를 할때 3개월 하고 좀(한달정도 이상?) 쉬었다가 다시 해야하는 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도 다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어볼 알바생은 없구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런 법은 처음 들어봤는데 저런 법이 실제로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 혹시 처음 계약기간(예를 들어3개월)을 넘었을 경우 한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근무해야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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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런한 법률이나 관계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3개월을 단기 근로 제공 하고 1개월을 쉬어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