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 후 한달 강제 휴식
9월까지 알바를 하면 알바를 하게 된지 3개월이 됩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알바를 할때 3개월 하고 좀(한달정도 이상?) 쉬었다가 다시 해야하는 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도 다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어볼 알바생은 없구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런 법은 처음 들어봤는데 저런 법이 실제로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 혹시 처음 계약기간(예를 들어3개월)을 넘었을 경우 한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근무해야한다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런한 법률이나 관계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3개월을 단기 근로 제공 하고 1개월을 쉬어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