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혹은 교육부에서 계약직원의 해외출입국기록을 조사할 수 있나요?
교육부 주관 감사 시
계약직 직원에 대해
국립대학 총무과 혹은 교육부 자체에서
그 직원의 해외출입국 기록을 열람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본인만 열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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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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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부 쪽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반 직장에서는 소속 직원의 해외출입국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의 해외출입국 기록이 직무와 연관이 있거나 관련해서 재정이 소요된 경우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수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한 해외출입국 기록은 열람할 수 없습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