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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택배 운반비도 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받아야하죠?

33,000원의 운반비가있느데

지금은 '부'로 체크돼있거든요 .

이거 증빙불비로 바꿔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부'로 해놔도되나요? 안걸리길 기도하며 ?

그냥 증빙불비로 체크해놓고 가산세내는거랑

'부'로체크해놧다가 세무서에 걸려서 가산세내는거랑 금액차이 있나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니며 접대비가 아닌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까지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초과시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거래가액의 2%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3,000원의 2%는 660원입니다. 적용을 안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보이지만 마음 편히 가산세를 납부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