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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망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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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미만 택배비 적격증빙 영수증 아 무것도없어도되나요

3만원미만 택배비

적격증빙 , 간이영수증 다 안받고 그냥 계좌이체만해준다음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면

가산세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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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만원 미만의 경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간이영수증은 수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택배스티커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있어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며, 증빙이 전혀 없고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경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