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만원 미만 택배비 적격증빙 영수증 아 무것도없어도되나요
3만원미만 택배비
적격증빙 , 간이영수증 다 안받고 그냥 계좌이체만해준다음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면
가산세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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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만원 미만의 경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간이영수증은 수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택배스티커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있어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며, 증빙이 전혀 없고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경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