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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언제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2022년도꺼는 2023년5월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조세특례재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소득세 신고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

      (요건 충족한 소상공인에 한정)으로부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여 수령시 임대료 인하액의 70%(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해당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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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2년 귀속분은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에 준 경우 7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하계약서

      -인하합의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

      를 첨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