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조세특례재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소득세 신고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
(요건 충족한 소상공인에 한정)으로부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여 수령시 임대료 인하액의 70%(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해당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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