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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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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의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을 제외한 복도, 계단, 입구의 홀 등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의 재산권은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의 경우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해당 공용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